구매 유도하며 수정(게임머니) 갈취

사건번호 2017-0968190
접수일자 2017-12-26
품목 모바일게임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9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불만 피해 사전 상황 - 게임상에서 특정 영웅("메리")의 코스튬 구매(990수정) - 구매한 특정 영웅("메리")의 코스튬이 패키지 상품(현금 33000원)으로 판매하는 중(코스튬 + 수정 + 초월권). - 이미 코스튬을 구매하여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수 없어(코스튬 중복구매가 되어) 코스튬 원복을 신청하였음.

넥슨 지티에서의 답변 - 코스튬을 회수하고 패키지 상품을 선구매하면 코스튬 구매시 사용했던 990수정을 돌려주겠다고 함 불만 피해 내용 - 990수정을 잡아놓겠다는 답변이 어이없었고 넥슨 지티의 제안을 승인하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코스튬을 회수하였음. - 사용자의 수정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구매를 유도함.

(아무리 구매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수정을 임의로 묶어 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 코스튬을 구매한지(이용한지) 이틀도 안됐는데 수정을 장기간(토일월화 4일간) 돌려주지 않았음. - 수정을 늦게 돌려주면서 컨텐츠 이용에 불편사항이 생김. - 고객지원 센터에 같은 사항에 대해 불만을 얘기했지만 수정을 오늘(12월 26일 화) 오후에 돌려주겠다는 답변외에는 들은게 없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귀하께서 상담신청시 상담자율처리를 신청하셨으므로 관련회사인 ㈜넥슨레드로부터 회신을 기다렸으나 오늘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코스튬을 장기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상담으로 보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금전적인 피해에 대하여 보상(예: 수리 교환 환급 등)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시간적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또한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바 우리 원에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내용과 같은 사업자의 영업정책 영업방침 및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법적으로 직접적인 시정조치나 제재권한이 없어 관여하기가 어려워 도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기타 정보] [전화번호])으로 이의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 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비자께서 올려주신 소중한 정보는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속상하시고 답답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도움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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