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매트 환불 요구
상담 내용
1. 신청인은 유아매트 구입 당시 “유해물질 제거공정”을 거친다는 이유로 타사 대비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크림하우스를 선택함. 2. 2014.4.14에 스노우파레트 BT 260 두 장을 시작으로 2016.10.17까지 꾸준히 크림하우스 제품의 여러 라인을 구매함 (총 구매건수 14건 / 총 구매액 2644265원 /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1) 스노우파레트 BT 260 옐로우 엣지 스노우파레트 BT 260 블루 엣지 / 2014.4.14 / 415530원 / 현금(계좌이체)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2) 크리미베드 / 2014.4.27 / 53720원 / 신용카드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3) 스노우파레트 BT 260 옐로우 엣지 / 2014.7.30 / 145800원 / 현금(계좌이체)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4) 스노우파레트 BT 260 블루 엣지 / 2014.8.11 / 182000원 / 현금(계좌이체)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5) 레트로큐브 65_핑크 4EA 레트로큐브 65_블루 4EA / 2014.11.11 / 168300원 / 신용카드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6) 크리미 러그 / 2014.12.24 / 41597원 / 신용카드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7) 크리미 러그 / 2015.2.2 / 54568원 / 현금(계좌이체)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8) 레트로큐브 65_블루 4EA 레트로큐브 65_핑크 4EA / 2015.3.19 / 187200원 / 현금(계좌이체) / 크림하우스 공식홈페이지에서 구입 (9) 누크퍼스트클래스 빈백세트L (넥쿠션 포함) / 2015.5.6 / 208800원 / 현금(계좌이체)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10) 크리미시트쿠션 크림핑크 / 2015.8.18 / 3600원 / 신용카드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11) 크림사각에어쿠션300 / 2015.8.29 / 9000원 / 신용카드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12) 이누아인형(대) / 2015.12.17 / 37700원 / 신용카드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13) 크림하우스 스노우파레트 BT 260 1+1 B / 2015.6.27 / 신용카드 / GSSHOP (14) 커스텀매트 / 2016.10.17 / 818200원 / 현금(계좌이체) / 크림하우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입 3.
구입 직후부터 매트에서 암모니아 또는 식초 같은 시큼한 냄새가 났으나 크림하우스가 운영하는 공식 네이버 까페에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글을 보고는 냄새를 무시했고 계속 사용해왔음. 4. 큰 아이는 (48개월) 만성 비염으로 몇 년째 고생 중이고 둘째는 (2개월) 비염을 비롯해서 피부발진이 가시질 않고 있음.
5. 해당 업체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사용 중인 다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과 유사한 질환으로 고생 중이라는 사실을 언론보도로 알게 됨. 6. 해당 물질이 피부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 외에도 간 독성 생식 독성 등의 심각한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관련 질의를 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안전하다는 답변만 일관되게 하고 있음.
7. 업체의 주장은 언론에 보도된 물질이 (DMAc) 특정기간에 생산된 특정제품에만 해당한다는 입장이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임. (1) DMAc검출 매트를 사용중인 다른 사용자와 동일환 질환 발병 (2) 어느 소비자의 SGS 의뢰 결과 업체의 주장대로라면 DMAc만 나와야 하는데 DMF까지 검출(즉 DMAc이 아닌 DMF나 MEK를 사용한 매트에서도 DMAc이 검출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음) 8.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물질적 손해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유해물질에 노출시켰다는 자책감 그로 인해 아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이미 입었으며 앞으로 어떤 위험성이 발현될지 모르는 불안감 등) 9. 따라서 구매금액환불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자 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크림하우스프렌즈사(社) 매트에서 유해물질(DMAc)이 기준치(100ppm)를 초과하여 검출됨에따라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습니다.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해당 매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크림하우스측에서는 해당 제품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것은 사실이나 제품안전(KC)인증은 유효하므로 안전하지 못한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또한 검출된 유해물질(DMAc)은 인체 유해성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유럽에서 해당물질에 대한 사용 기준은 유아용품 1000ppm 최고등급 유아용품 500ppm으로 당사 제품에서 검출된 243ppm은 유아용품 사용 기준 이내임을 강조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아울러 친환경 인증의 경우 제품 자체의 유해성을 판정하는 필수인증이 아님에도 제품자체의 하자로 인식하여 환급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크림하우스측에서는 일반적인 교환 환급 기준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관계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므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시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구입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입니다.아울러 그로 인해 발생한 그밖에 부작용 등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동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상 객관적인 근거자료로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이며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 등 확대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혹시라도 시간적 정신적 등 확대된 피해 포함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우리원 보다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