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버섯 부작용건

사건번호 2017-0912716
접수일자 2017-12-05
품목 버섯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연합 뉴스에 차가버섯 부작용 나옴 = 2주전에 구입하여 섭취를 하면 부작용 발생 = 환급 요구하였으나 업체 거부함

답변 내용

= 건강식품의 경우 효과가 미픕하다는 사유로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 개별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부작용 발생등의 사유가 아니면 구입가 환급을 받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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