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2 크림하우스 놀이방매트 네이처라인 유해물질 사용에 따른 환불요구

사건번호 2017-0916893
접수일자 2017-12-06
품목 기타유아용식생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37,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2016.10.28 CJ오쇼핑에서 놀이방매트 1+1 구입. 이후 매트를 들어올릴때마다 바닥면에서 시큼한 냄새발생. 이후 크림하우스 고객센터에 냄새에 관해 문의했으나 처음에만 나는 냄새니 곧 없어질거라 함. 하지만 1년이 지나도 냄새는 여전함. 2017년 11월 유해물질(DMAc) 검출로 인해 환경부의 친환경인증 취소됐으며 유해물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임.

이것이 매트의 냄새나 유해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움. 특히나 성장기 아기가 하루 12시간 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욱 사용하기가 힘듦.크림하우스에서는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에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유럽의 기준을 들먹이며 제대로된 검증없이 안전하다고만 주장하고 있음.

유해물질이 매트를 만드는 사용원료가 아니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으며 기기 세척제로서 제조공정중에 혼입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이미 유통된 매트에서 유해물질로 검출이 된 상황이며 엄격히 제조사의 관리소홀의 책임이 분명하게 있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은 확실한 사실이며 이는 매트를 사용하는 주요고객이 아이들임을 감안할때 어떠한 결과를 미칠지 전혀 알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해당매트를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아이를 위험상황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단됨. 관리소홀 또한 제조사의 책임이며 친환경을 강조하며 허위광고로 판매를 한 업체에게 제품환불을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 크림하우스 관련 민원은 사업자가 반품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우리원에서 집단분쟁소송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접수 이후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부터 회신이 될 것이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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