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누전으로 환급 요청 거절

사건번호 2017-0920558
접수일자 2017-12-07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2개월전에 다이슨 침구 청소기 구매함 2.누전발생하여 업체에 환불 요청함 3.업체에서 제품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 불가 하다고함 4.핸드크림을 바르고 사용해 보라고 하고 침구 청소할 경우 정전기가 더 날수 있다고함 5.정전기 나는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음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산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업체와 원만히 해결이 안될 경우 유관기관으로 중재를 요청 하시도록 권유함 -채널전송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