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 친환경 취소에따른 환불 거절

사건번호 2017-0919443
접수일자 2017-12-06
품목 매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6,56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요즘 문제되고있는 크림하우스 매트 구매자입니다. 올해 7월 구입하였고 (옥션을 통해 구입) 구매당시 상품설명에 친환경 마크가 있었으며 11월에 친환경 취소사실을 뉴스를 통해 접하였습니다. 이에 친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11월 30일이 전자상거래 서비스 약관 중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에 의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다 생각하여 크림하우스 고객게시판에 글을 업로드 하였으나 환불 불가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구입했던 제품은 "네이처 프리" 제품으로 환경부 인증이 취소된 제품이고 이 제품에 DMAc가 검출된것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제품 속 택에는 "2017년 7월 제조"라고 적혀있으며 2017년 7월 제조한 네이처 제품은 크림하우스 네이버 카페에서도 회사 담당자가 당시 제작중 세척제를 DMAc를 썼다고 인정한 제품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회사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으며 환불 및 기타 어느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구제신청을 올립니다.안녕하세요. 크림하우스입니다. 먼저 친환경인증 취소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인증 취소는 인체유해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크림하우스 네이처 제품은 어린이 특별법 KC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며 금번 취소의 사유는 인체 유해성에 관련된 취소가 아니며 제품 제조 과정 중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특정 물질(DMAc)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서 문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를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 제도이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의미하며 인체 유해성을 검사하거나 판단하는 인증은 아닙니다.

※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재차 같은 답변 정말 죄송합니다. 반품의 경우 환불 규정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청약철회 기간 내 사용 흔적이 없는 제품에 한해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환불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으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의뢰해 주신 내용은 우리원의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결정되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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