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상담 정보

69
총 상담 건수
110504
품목코드
2016-05-04
최초 접수일
2020-11-06
최근 접수일

최근 상담 주제

  • -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지난 치즈를 먹고 탈이 났으며 업체에서 치료비 배상을 거부함
  • - 진단서에 제품명 미표기를 이유로 치료비 배상 거부 불만
  •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업체에서 치료비 등 보상 받았는데 1399신고시 불이익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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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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