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링치즈 섭취후 부작용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방법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이 마트에서 12월 31일 스트링 치즈 10개들이 한봉 구입을 함. -1월 10일 2개를 전자렌지에 17초 데워 먹음. -덩어리 같은 이물질이 발생 당일 저녁 위경련 발생함. -병원진료 받음. -1월 초에 해당업체에 사고 사실 알리니 담당자 방문하여 제품 수거 결과에 따라 배상 진행 하기로 함. -이에 2주정도 경과 1월 26일 경 이물질 결과 장시간 가열에 따른 탄성분으로 확인되었다는 결과 줌. -보상방법을 해당업체 제조 유제품으로 해주겠다는 제안을 함. -제품이 아닌 실제 손해금으로 배상 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식품섭취후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부작용 및 이에 따른 치료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확인을 거쳐 구입가 환급과 치료비 및 경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