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에 이물질을 발견으로 보상에대한문의
상담 내용
-마트에서 치즈을 12월말에 구입하고 먹는중에당근갈았것같은 이물질이 나왔음 -마트에서 수거해갔음 -그날치즈을 먹고는 설사와 위경련으로 2일동안 일을하지못하였음 -수거해간 검사을 하고는 유성분탄화물이라함에 전자렌지을 이용하면서 열을가한게 2분이 경과함에 생길수도 있다함 -업체에서는 2일동안 일을하지못함에대한 보상을 요구함에 업체에서는 치즈을 10만원정도을 해준다함에 소비자는 2일을 보상을 요청함에 문의
답변 내용
-식품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부패변질 함량용량부족 유통기간경과 이물혼입은 제품교환또는 구입가환급이가능함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배상이가능함 -단 증빙이되어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