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화과자 빠른 배상 처리 요청

사건번호 2017-0073138
접수일자 2017-01-31
품목 기타빵·과자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 1월 21일 위메프에서 신세계 화과자 19800원 3셋트 구매하여 설 선물로 배송 요청 함. -1월 25일 배송은 받음. - 유통기한이 16년 10월 8일임. - 위메프에 배상 요청 함. - 처리 진행중이라고만함.. - 유통 기한 경과시 배상 규정 문의 하시고 - 빠른 배상 처리 요청 함. - 해당 제품 구매 확인 하여 판매처에 교환 환불 기준 안내 하였습니다. - 소비자 민원 조회 후 빠른 처리 답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협조공문 발송함..- 2월 1일 사업자 [이름]님 유선으로 답변 받듬.- 환불과 동시에 반품없이 새상품 배송함.-보상처원에서 진행함(19800원 상당).-유통업체 실수로 폐기된 상품이 오배송된 건으로 소비자에게 사과 전화 하고 새상품으로 배송 처리 배상 하기로 하고 민원 종결 답변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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