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골프여행중 상해 배상
상담 내용
수고하십니다!저는 5명의 일행과 함께 2016년 12월 2일 ~ 6일까지 3박5일간 계약당시는 조아조아골프에서 오케이버디로 상호 변경한 [이름]팀장([전화번호])을 통하여 필리핀 푸에르토아즐에 골프여행을 하였습니다.2016년 12월 3일 현지시간 23:00경 현지 푸에르토아즐컨트리클럽에서 방갈로 바닥이 다 썩어오른쪽 발이 빠져 슬관절부위가 찢어져 40분간 병원으로 이동하여 수술을 받아 9바늘을 꿰멨습니다.응급 이송도중 병원 수속 및 통역을 요청하였으나 여행사 및 현지 클럽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으며말이 안통하는 현지인 6명이 저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해 주었습니다.긴급 통화내용은 외교통상부와 필리핀 대사관과 통화했으니 근거는 있구요환자인 제가 병원 수속을 직점하고 수술 종료시 클럽 담담자가 나타나 병원비를 지불하고퇴원을 했습니다.오케이버디 회사 여성실장이라는 사람이 여행자보험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되지 잘 놀고와서 뭘 바라냐는 식으로 전화를 하고 20만원밖에는 못준다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저는 여행자보험은 제 돈으로 제가 들었고 오케이버디는 계약자일 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고이메일로 배상금 170만원~220만원 ( 성형비용 추정의 차이)을 요청하였고오케이버디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저의 집으로 답변을 보낸다고 집 주소를 알려달라 하기에새로 이사하고 또 정초부터 이런 첫우편을 받기 싫다고 이메일주소를 알려 주었는데 제가 거절 한 것으로알겠다하고 책임을 제게 돌리더군요.
그래서 법원서 봅시다 하고 카톡을 종료했습니다.진정내용은- 현지 과실로 피해를 당했는데 여행사는 배상책임보험을 안 들어 놓고 배상도 나 몰라라 하는지 입니다. 저는 이런 영업과 다쳐도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하는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불쾌하시고 심려가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16.12.2~6일3박5이 동안 해외 골프 여행중 방갈로 바닥이 썩어오른쪽 발이 빠져 슬관절부위가 찢어져 병 이동하여 수술 받아 9바늘을 꿰멨으나 여행자보험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면 된다면서 20만원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나 여행자보험은 소비자께서 가입하셨으므로 여행사측에 보상금 170만원~220만원 (성형비용 추정 차이)을 요청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경우 해외여행지에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의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일 것입니다.따라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약관에 의해 처리하며 우리원 업무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와 유사규정을 살펴보면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그밖에 시간적정신적인 피해보상에 대해선 우리원 업무범위에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혹시라도 이 경우에는 우리원 보다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여행사와의 대립되는 다툼으로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우리원이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충분한 해명을 요구하여 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여행사측에 이의제기하신 전자우편 자료나 서면 우편 발송 자료 치료내역서나 치료비 지급영수증 여행계약서 사본 여행경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번호: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서울 송파구 송파대로167 문정테라타워 A동15층(8호선 문정역 3번출구)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