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쉐터)불량 환급 요청
상담 내용
1.소비자께서 23017년 1월 2일 제주도 세런디피더에서 의류(쉐터)를 60000원에 구입함. 2.구입후 착용하고 외출을 했는데 속옷에 털이 너무 심하게 묻어 옷을 벗을 수가 없었음. 3.환급 민 교환을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너무 불쾌하게 대하는 사업주의 태도에 불만임. 4.앙고라인데 털이 조금 일어날 수 있다고 했지만 너무 심하게 빠져서 입을 수가 없음. 5.환불을 할 수 없는지?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의류 구입후 라벨을 제거할 경우 환급 및 교환 불가 함을 설명함. 2.사업주께 착용하고 외출했으며 라밸을 제거 했다고 하면 사업주는 더욱 더 거부할 것임. 3.이 경우 사업주와 통화 해서 중재는 해 보겠지만 환급 및 교환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함. 4.털이 너무 심하게 빠진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의류심의를 받아 보도록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