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패딩)세탁하자 배상 관련
상담 내용
(언제) 2020. 12. 1.(어디서) 에코드명품세탁소(누가) 본인(무엇을) 의류(패딩(어떻게) 세탁하자 배상(왜) 소비자는 사업주께 제품 세탁 맡겼는데 하자로 착용 불가함.-사업주는 제품에 하자로 제조사에 의뢰 했는데 제조사에서는 세탁소 하자라고 함.-세탁소에서는 제조사 편의식으로 했다고 하며 세탁소에서 심의 의뢰 한다는데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정보요청
답변 내용
1.소비;자분쟁기준에 근거 의류 하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세탁하자인지 제품에 하자인지 등 책임 소제를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전문기관에 의뢰 하도록 함.3.사업주 제조사에 보관중인 의류를회수하여 소비자께서 직접 의뢰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인 전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으로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