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에서 플라스틱이 나와 발생한 상해에 대한 배상
상담 내용
1. 백화점에서 치즈 구매하였는데 플라스틱이 나와서 입안에 상해를 입었음 2. 백화점에 얘기를 하니 치료비와 2만원 상품권을 주었고 치즈제조회사에서는 10만원을 준다고 함 3. 소비자께서는 배상금을 더 받을 수 없는지 알고싶어하심
답변 내용
1/17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분쟁해결기준을 설명드리면서 얼만큼 정확한액수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 기준은 없으며 소비자께서 업체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여겨지신다면 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다고 말씀드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