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에서 장조림 덮밥 먹고 배탈남
상담 내용
- 12/13일에 신도림 현대백화점에서 장조림 덮밥 먹고 다음 날 아침부터 설사하고 다음 날까지 이어져서 수액을 맞음. - 12/1718일에 입원하고 다음 날(19일) 출근함. - 병원에서 강한 약을 지어줘서 24일에 대변을 보았으나 계속 좋지 않아 현재도 흰죽만 간신히 먹고 있음.
- 1/4일에 안산 환도병원에서 입원 치료하였고 급성장염이라고 함. - 지금까지 현대백화점에서 3번 나왔는데 음식값이 1만원이니 그것에 20배를 배상한다고 한다. - 2차례 입원하여 병원비(30만원 + 90만원) 택시비하여 총 150만원정도가 들었다. - 현대백화점에서는 기타 금액까지 배상받기를 원하면 소비자원에 전화하라고 한다.
- 어느 정도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에서 부패 변질일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부작용이 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 단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 발급진단서 구매경위 및 취식행위 등 관련자료 통해 손해배상 인정여부 판단 가능. - 관련 증거물 또는 이물사진 보유여부 - 식약처 관할구청 위생과 신고하실 것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