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파 석유 온풍기 불만
상담 내용
본 제품(유로파 석유 온풍기 모델명 [기타 정보])을 구입하여 최초 사용시 소음과 냄새등으로 2016년 초 1회 교환(소음기와 연소기 부품 문제)후 2015년 연말과 2016년 2월경까지 사용함.2017년 12월부터 사용시 소음과 냄새가 너무 심하여 방문한 손님들이 다시 나가버리는 영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 회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냄새나 소음이 없는데 유독 심하다고 하여 유로파 회사로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전화시 판매부(송 차장님 1회)에서는 적정 온도를 35도에서 40도 이내로 설정하여야 계속적으로 연소가 되어 꺼지고 재 점화 되는 현상이 없어 냄새가 덜하다고 함이후 다시 유로파 판매부서 직원(전화번호 -[전화번호] 직원명 - [이름] 통화회수 - 3회)과통화하면서 본 제품에 하자가 너무 많아 사용 불편과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 감가상각을 하여서라도 환불 방법을 문의하니 본 제품에 어느정도 문제가 있다는것은 인정을 하나 판매부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어 환불이나 수리를 하여 줄수가 없고 환불을 받으려면 구입처 등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며 자신있게 답변함참고사항 : 사용시 소음과 냄새등은 원래 발생하는줄 알고 2016년에도 계속 사용하였으나 냄새가 너무 심하여 전기난로를 구입하여 대체 사용하였음.서비스 사항 1차(?) 서비스 : 2017년 12월 서비스시 노즐 교체 받음(소음과 냄새) 서비스시 서비스 기사님께서 동일 제품은 하자(냄새와 소음)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심 2차 서비스 : 2017.
12. 11일 신청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5.12.16. 구입한 온풍기 사용중 소음과 냄새로 2016년 초 1회 교환을 받았으나 이후 계속되는 소음과 냄새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만족스런 제품 문제로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우리원 피해구제 업무는 소비자기본법(제2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조.수입.판매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 등을 사용하는 순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업장이나 영업장소 이용용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순순한 소비생활을 위한 소비자로 정의되지 않아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수고스러우시더라도 이 경우에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