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에서 우유비린내 하자로 교환요구하니 정상이라해 상담

사건번호 2017-0929676
접수일자 2017-12-11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인터넷에서 보온병 2개 구매함 -2개 배송 받았는데 그중 1개에서 우유비린내남. -업체에 전화하니 보내라해 보냈는데 -이상없다며 택배비소비자가 부담하고 받으라해 상담

답변 내용

-소비자에게 비린내의 발생을 하자로 판단할수 있지 않아 업체 거부시 처리받기 어려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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