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 보온 불량으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20-0664915
접수일자 2020-11-18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9,6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9(어디서) 이마트(누가) 본인(무엇을) 보온병을 구매함(29600원)(어떻게) 11/8일 보온이 되지 않아서 마트에 방문 하였음 매장에서는 개봉을 해서 반품이 안된다고함 보온이 되지 않아서 방문을 했는데 개봉했다고 반품이 안된다고함 70도 이상 6시간 53도 이상 24시간으로 되어있음(왜) 보온이 잘 되지 않는 것은 보온병이 아니므로 환불 요청*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로 민원요청 후 답변 하기로함.-11/18(10:26)이마트 담당자통화 ([전화번호] [이름]) 소비자 상담 내용 설명하니 현재 외부에 나와있으니 사무실 들어가면 확인 후 답변 하겠다고함. -(11:22)[전화번호]다당자통화 소비자와 통화 해서 다시 검수 해보겠다고함. -11/19(5:33)소비자통화 내일 마트에 방문해서 검수 받아보겠다고함-11/23(3:26)소비자통화 검수 했는데 이상 없다고 하여 그냥 사용 하기로 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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