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보온병 내부 파손 확인하여 환불과 손해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2-3월 정도에(어디서) 이케아에서(누가) [이름]님 본인이(무엇을) 보온병을(어떻게) 구매하시고 시간이 지나 오늘 사용하고 보니 (왜) 내부가 파손되어 있어서 이케아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책임을 회피함.* 소비자 요구사항환불과 손해배상 요청
답변 내용
피신청인과의 연락 약속상담시간이 지나 먼저 공문만 보냄.06.10 pm2:50 공문에 대한 회신과 연락 받음. 소비자께 영수증 지참시 정상 구입가 환급 가능함을 안내해드렸으나 환급은 필요 없고 피신청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원하심. 제품 파손의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심의나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 종합상담실 [전화번호] )과 피해구제접수를 안내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