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에서 미싱 바늘이 나와 발생한 피해
상담 내용
= 백화점에서 옷에서 미싱 바늘이 나옴 = 3번 입음 = 손등에 피가 남 = 바지 손상과 총 4벌 의류 손상 발생 = 업체에서는 매장내에 있는 제품으로 보상 또는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배상비율에 따라 배상을 해준다고 함
답변 내용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배상비율에 따르 구입가의 20%선으로 감가상각배상 = 업체와 협의하도록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