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다치게된 보험 처리 불만

사건번호 2020-0398640
접수일자 2020-07-09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어디서)동선1차아파트 관리사무실 [전화번호](누가) [이름] (무엇을) 아파트 지하주자장에서 수분에의해 상해 (어떻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수분에 의해 미끄러져서 넘어지게되어 다침 (왜) 보험 처리 과정에 본인 부담금 100만원 계약자가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 피해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청구되었음 * 소비자 요구사항- 부당 청구금액 환불 요청

답변 내용

업체와 통화해보기로하다행정차고가 있을 수있는데 관리 사무실에서 단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입주자 동대표회 마친후 처리 예정이며 원만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답변 받음 - 환급 요청은 서면으로 통보하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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