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고 전동킥보드 제품하자로 사고로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7-0589428
접수일자 2017-08-02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372,16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2017년07일04일날 g마켓에서 누나아이디를 빌려 구매 372160원으로 카드결제로 구마했습니다. 배송받고 비가와서 자주 타진 못했지만 비가 오지않는날 최근 회사 취업후 출퇴근용으로 잘 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러던 오늘 날짜 8월 02일날 출근도중 도로를 지나는 도중에 갑자기 킥보드가 반으로 접혀버렸습니다.

그자리에서 바로 도로에서 넘어져 부상당했습니다 당시 근처에 다니는 차가없어 덜 다첬지만.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동이 불가능하여 119불러 병원으로 이동후 치료받고 회사에는 부상으로 인해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프리고 회사에 전화해서 사건이유와 제품 하자로 보상및 제품환불 문의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아직 물건은 안받아서 잘모르지만 본인 과실로 안정장치를 제대로 설정을 안한것같다며 그럴 경우엔 자기쪽에선 전혀 보상해줄수도없고 환불도 불가능하다고 하심 우선 이야기를 하니 업체측에선 자기들 잘못없다고 책임을 전혀 질수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아직 받진않았으나 제품확인전부터 완고하게 해줄수없다는듯이 말을 진행하여 우선 알겠다고하고 제품을 쥐마켓 통해 제품하자 환불신청으로 접수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즉에서 하자확인및 제품반품건으로 해서 같이 확인하고 보상에대해 다시 이야기 하자고했습니다. 정리해서 업체측은 사고 에대한 회피가 강해보이고 제가 원하는 보상에대해 잘 진행되지않을것같아 여기 문의합니다. 1.제가원하는보상은 치료비추후 추가적인 부상으로인한 2차 치료비(그전 수술한 손목도 다칠가능성있다.) 2.출근하지 못한 거에대한 보상 3.다친거에 대한 보상 4.제품 환불 5.급하게 재출근을 위해 사용햇던 1회 택시비 6.일하기힘든 거에 대한 보상 7.업체측 인정 및 사과...

8.그외 가능한 보상.. 먼가 쓰면서 너무 요구하는부분이 많다고도 생각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피해를본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최대한 도움받고 진행하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외 다른분들도 많이 피해?다고 그쪽에서 말했지만 다해줄수없다는데 너무 무책임한듯한 업체가 마음에들지않습니다.

꼭 이업체가 잘못을 인정하고 제대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저와같은 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없도록 잘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문의하신 상담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다.첨부파일도 잘 확인하였습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전동킥보드로 출근하던 중 도로에서 갑자기 킥보드가 반으로 접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해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보상 및 제품 환급을 요청하니 안정장치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은 것 같다며 거부한다는 내용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하셔서 2017.08.03.

피해구제 접수한 내용(사건번호:[기타 정보]) 동일한 내용입니다.피해구제 접수후에는 해당팀으로 이관되어 담당자를 배정받게 됩니다.피해구제 담당자가 검토하고 연락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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