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져 중 화사측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601135
접수일자 2017-08-07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구입내용: 캠프통 아일랜드의 ''빅4''티켓을 69900원에 네이버를 통해 구입 후 2017/8/1일에 사용 사고 경위 : 2017년 8월 1일 3시경 수상레져 기구 중 ''땅콩보트''를 타려 대기함.

땅콩보트는 모터보트 위에 줄로 바람을 넣은 튜브보트를 매다는 형식이었고 강위의 어는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코스였음. 땅콩보트 종류는 3인과 4인이 있었는데 본인의 인원은 3인이기에 3인땅콩보트를 타려 줄을 서있었음. 대기하는 줄을 길었고 대부분의 대기하는 분들도 3인을 선호하여 4인땅콩보트는 놀리는 중이었음.

우리차레가 되자 기구 담당자가 4인 보트를 타겠느냐고 물어봤고 우리는 분명히 거절을 하였음. 그리고 뒤에 대기하시는 분들에게 양보를 했으나 아무도 타지 않았음. 그러자 기구 담당자는 "4인 땅콩보트가 더 재미있고 원조이다. 왜 3인을 타려 하냐"며 언성을 높혀 말씀하시며 4인 보트를 타라고 하셨음.

뒤에 줄이 길었고 기구 담당자의 재촉에 본인외 2명은 4인 땅콩 보트를 타게 되었음. 3명이 앞뒷좌석 2명인 4인 땅콩보트를 타려고 하니 무게중심이 맞지 않았고 기구 담당자는 저를 포함한 2명은 뒷자석에 앉고 1명은 좌석이 아닌 좌석사이에 바람으로 부풀어져 있는 곳에 걸터 앉아 손으로 매달려 있으라고 안내했음.

일행들은 위험할것 같다고 말하였지만 동시에 땅콩보트는 큰 모터보트에 이끌려 놀이가 시작되었음. 불안하게 모두가 자리에 앉지 못한채 출발을 하였고 반환점으로 갈때까지는 괜찮았으나 반환점에서 회전을 할때 가운데 자리에 손으로 버티며 간신히 걸터앉았던 친구가 미끄러 떨어지면서 제 발 위로 앉았음.

제가 고통을 호소하며 발을 빼려했고 뒷자석에 같이 앉아있던 친구가 큰 소리로 보트를 운전하시는 분에게 소리를 지르며 멈춰달라고 했으나 잘 들리지 않았는지 멈추지 않았음. 보트안에 운전자 외에 안전요원이 한 명이 더 있었더라면 사고는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렇게 속도가 빠른 모터보트 뒤에서 우리 일행은 몸을 가누지 못한채 다리를 빼내거나 몸을 들어올릴 수 없었고 이때 제 발목에서는 돌아가는 소리가 ''뚜두둑''하고 나며 사고가 커졌음.

선착장에 도착하자마자 우리 일행은 바로 놀이시설을 나와 정형외과에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를 받았음.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인대가 찢어져 최소 2주는 반깁스와 목발을 집고 다니라고 안내를 받았음. 정형외과에서 진단서 포함 11400원을 결제하고 약은 3700원을 결제하였음.

빠른 회복을 위해 그날 부터 계속해서 한의원으로 계속 통원 치료 중임. 다음날 사고담당자와 연락이 되었는데 탑승 중 동해자와 부딪쳐 다친경우에는 어떠한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안내를 하였음. 본인의 사고 원인이 3인이 아닌 4인을 억지로 태워서 일어난 일이라고 항의하자 그제서야 최대 50프로까지만 보상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셨음.

문의사항: 사고원인이 100프로 시설 측의 과실이었고 안전사고를 대비한 요원 수이 부족과 대처능력 부족으로 사고가 커졌기 때문에 사고에 들어간 모든 치료비용 전부를 보상하기를 바람.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수상레져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고통과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7.8.1.

해당사업자 통해 수상레저를 즐기던 중 기구담당자의 권유로 4인 땅콩보트를 탔는데 무게중심도 맞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행을 하여 상해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는 치료비의 50%만 배상하겠다고 하여 매우 언짢으시고 불만이 가중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시설상에 하자가 있었거나 사업자가 무리한 기구 운행으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당사자 또한 통상의 주의를 다했는지 등 사실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선에서 구체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본원에서 사실확인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소비자 상세주소 및 사업자 상호전화번호주소 필수기재) (2) 해당시설 이용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와 (3)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접수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 [전화번호]O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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