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단종에 대해 문의

사건번호 2020-0401026
접수일자 2020-07-09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년전(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이름] 소비자(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소비자는 스마트폰 개통 후 사용하다(왜) 2020/7/9 소비자는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로 인해 AS 센터 방문하니 담당자는 배터리 단종으로 인해 교체 불가 안내 내용연수 경과로 인해 감가상각처리 불가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스마트폰 배터리 단종에 대해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고 스마트폰 내용연수는 3년 5년전에 구매한 스마트폰에 대해 감가상처리가 어려움을 전달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20/7/9 17:28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문자 발송하다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입니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홈페이지->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양식서 다운작성->우편팩스방문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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