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에어콘 이전설치후 하자건

사건번호 2017-0586874
접수일자 2017-08-02
품목 룸에어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75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ㅇ. 2017년 7월16일 에어컨 이전설치후 시험운전중 벽걸이 에어컨에서 많은량의 누수 발생하였으나 고객의 취급부주의라 하여 고객에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 본인은 2017년 6월 17일 이사계획으로 사전 6월초에 삼성서비스센터에 이전설치A/S 신청하였으나 신청량 과다로 이삿날 설치 불가하여 7월15일로 예약하게 되었으며 개인사정으로 일정 협의후 7월 16일로 이전설치 변경함 -.

7월 16일 오전 10시 40분경 부터 작업시작하여 오후 2시 30분경 작업종료 -. 작업종료후 시험운정중 안방 벽걸이에서 많은량의 누수발생 발견하여 설치기사에게 통보 -. 설치기사는 내부 물탱크에 구멍이 있어 그 구멍으로 물이 새어 나온다하고 설명하고 내부물탱크 교체를 하면 해결된다는 설명을 하였으며자신들이 일으킨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가지고 있던 실리콘으로 누수부위에 덧칠을 하였음.

-. 본인이 실리콘으로 처리해놓으면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임시로 누수가 안될수 있지만 알수 없다고 함 -. 그렇다면 "안전하게 누수되는 부위의 부품 교체를 요청"했으나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 하였음. -. 그렇다면 어짜피 센터로 복귀할것이니 센터로 가져가서 수리를 한후 재 시공 요청하였는데 -.

자신들과 파트가 틀리고 이것은 사용자가 별도 A/S신청하여 비용 부담하고 수리를 해야한다 함. -. 여지껏 이러한 증상이 없었으며 이사시에도 본체를 해체한 적이 없던터라 본체를 해체후 작업한 것은 삼성전자A/S팀 뿐이라고 고지하였으나 -.

삼성A/S 작업자들은 자신들은 그 부위를 만지지 않았으며 이전의 설치시 설치를 잘못한것 같고 그로인해 누수가 된것이라고 삼성A/S설치기사가 주장하고 있는 바 -. 2015년 이전 설치시 잘못된 설치 였다면 2015년 5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년동안 여름을 지나며 사용시 분명 누수의 현상이 발생하였어야 하며 비용이 얼마나 들런지 모르지만 고가의 제품을 소유한 사용자로서 A/S신청을 하여 사용하지 그 더웠던 여름을 참고 견디지는 못하는게 상식이 아닌가하고 반문하였음.

-.본인은 2010년 에어콘 구입하여 사용하여 2015년 5월 이사로 인하여 이전설치 사용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아무런 이상 없이 사용해왔음. -.2015년 5월의 이전 설치는 구형아파트로 벽타공문제등 고비용이 예상되어 이삿짐 센터의 소개업체에 의뢰하여 이전설치하였으며 2017년 이전 설치는 신규분양아파트로 이전시설이 용이하게 되어있어 설치시 기본비용 예상되어 해체는 이삿짐센터에서 시행 했으며 설치만 삼성전자에 의뢰하게 되었음.

-. 해체시 외부 돌출 파이프 절단후 포장이사하였으며 본체 해체등의 작업은 없었음. 이전설치시 본체 해체하며 내부에 산소용접등의 마감작업하는것을 본인이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 -. 본인은 설치발생 비용의 지불을 이행한것은 비용지불을 늦추거나 제대로 지급않기위한 트집잡기 오해를 받을수 있을것 같은 염려와 여지껏 삼성전자의 A/S행태로 보아 충분히 A/S를 마무리해줄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삼성전자 A/S기사측의 "이런 사안은 비용을 지불하지 말고 대응했어야한다"는 말까지 듣고 어이가 없는 상황임.

-. 이후 이 건으로 재차삼차 삼성전자서비스에 구두 질의및 답신을 요청했으나 삼성전자의 직원끼리 서로 미루기만 하고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음 => 1)이번 이상발생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확인 요망하며 2)안방 벽걸이 에어콘의 경우 침대 바로위에 설치된터라 누수시에는 침대로 낙수되어 사용자의 큰 피해를 초래하는 바 설치기사의 작업부실로 인한 잘못된 작업이었다면 설치작업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기 바람.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소비자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를 근거하여 업체에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을 알리고 확인을 요청하여 답변이 오는대로 소비자께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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