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시설 이용 상해 배상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6월 중순경(어디서) 강원도 레저시설 이용도중(누가) 아들이(무엇을) 발목부상을 입음(어떻게) 발목이 부러져서 2주 입원후 퇴원했고(왜) 배상해주기로 했다가 입장을 바꾼 상황인데 대응방법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함을 안내입증자료 등 첨부하여 제3자 판단의뢰 받아보도록 안내함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u2019클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온라인 접수방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접수 등으로도 가능합니다~[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