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구입후 3일만에 고장으로인해 음식물이 상한것에 대한 보상문의건

사건번호 2017-0599653
접수일자 2017-08-07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소비자님 냉장고 구입후 3일만에 냉장이 안됨. a/s접수해놓은 상태. 음식물 상한것에 대한 피해 보상의 사례나 해결 기준이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음식물 패해에대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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