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구입 후 2주 안돼 동력에 문제

사건번호 2017-0711110
접수일자 2017-09-15
품목 기타승용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9/14 센터로 직접 접수된 건으로 인터넷 회선 문제로 9/14에 올림 소비자에게는 처리 지연을 양해구하고 1372로도 상담하시도록 안내함. 1. 전동퀵보드를 구입한지 2주가 안돼서 고장이 났다. 2. 업체에서는 동력 기관 문제라며 부품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9월말에나 수리가 가능하다고 한다. 3. 구입한지 얼마 안된 하자인데 환불 원한다.

답변 내용

공산품의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 10일은 경과했으나 구입 후 한달 이내에 중대한 하자 발생시에는 교환까지도 가능하다. 업체에 교환을 요구해보시도록 하고 거부하면 소비자원으로 조정 신청하시도록 안내하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