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중 훼손된 세탁기 수리지연

사건번호 2017-0711461
접수일자 2017-09-15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파란이삿짐센터에 8월19일 9월8일 두번 나누어서 포장이사함-9월8일 이사후 10일 일요일 열어보니 드럼세탁기가 찌그러짐-접수하고 이사직원이 바구니 찾으러올때 사진 찍어감-9월12일 파란이사 전화하니 9월8일건은 기록없고 다른 곳에 넘긴것 같다고 함-이사당시 상신 익스프레스로 번호떠서 문의하니 체인이라고 함-9월11일 상신에 접수하니 A/S전화와서 수리해준다고 함-수입컵 깨진것은 보상못한다고 함-이사 계약자: [이름]씨가 견적서에 이름없이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만 기재함 ------------------------ 소비자상담실에서 중재로 전화는 받았으나 폭언만 했다.- 소개해준 사업자의 도움으로 처리해준다고한 뒤 연락도없다.- 담당자의 전화한번 없어 신속한 처리 방법을 알고자 한다

답변 내용

-이사중 세탁기 훼손으로 수리약속후 2일째인 건으로 빠른 처리 요청하기로 함----------------------------------------------------------------------------업체 [전화번호] 통화함-세탁기 빠른 수리 요청함소비자가 직접 정리한다고 해서 바구니 주고 본인이 직접 싼것인데 파손 보상요구한다고 함세탁기는 수리비용을 제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하며 오늘 방문해서 처리하겠다고 함-소비자에게 전화:오늘 방문 전달함-------------------- 소비자법은 민사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배상한다고 할 경우 후손 처리는 기다림이다.- 수리비 청구내역서를 사본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작성하여 내용증서를 발송한뒤 소액 소송절차로 처리 방법외 도움을 줄 방법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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