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 떨림 현상이 발생된 모니터 무상수리 요구

사건번호 2020-0409024
접수일자 2020-07-14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48,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6.5.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신청인의 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하고 248900원 결제함.- 6.8. 배송받고 사용함.- 맥 노트북과 연결해서 사용한 바 깜빡깜빡 하면서 떨림 현상이 발생되어 다른 LG전자 모니터로 이용을 해봤으나 하자가 발생되지 않음.- 구입하고 2~3주후부터 동일하자로 피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서 이의제기를 했으나 노트북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안되고 윈도우PC 전용이라고 함.

- 구입시 윈도우PC 전용이라는 내용이 없었음. - 피신청인은 서비스 신청시 모니터가 문제가 없다면 출장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며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하자로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내 무상수리를 요구함.

답변 내용

- 사업자측에 확인후 결과 통보하기로 함. - 7.14. 16:27 이메일로 공문 발송함. ------------------------------------------------ 7.17. 14:22 피신청인의 담당자([이름])에게 유선상으로 환급으로 결과 통보받음. ------------------------------------------------ 7.17. 14:30 신청인과 휴대폰 통화함.- 상기 결과 내용 전달한 바 사업자측에서 환급 처리로 연락을 받았다고 하여 동 피해처리 내용은 환급으로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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