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모니터의 화면이 깨져 있으나 박스를 모두 폐기한 경우 환불 가능 문의
상담 내용
1. 열흘 전에 인터넷쇼핑몰에서 모니터 2대를 구입하여 일주일 전에 받음. 2. 지난 주 목요일에 설치를 하고 보니 모니터 액정이 깨져 있었음. 3. 소비자는 업체에 연락하여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박스가 없다는 이유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함. 4. 소비자는 설치 당시 제품박스를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함. 5. 이런 경우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파손의 경우 그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어려워 처리가 어려움을 안내함. -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제품의 파손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판매업체에게 있으므로 사업자가 정상제품을 출고하였음을 입증해야 함을 안내함. - 제품박스가 없다고 하나 일단 업체에 처리요구를 해볼 수는 있음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