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모니터 제품하자 환급 요청

사건번호 2020-0713994
접수일자 2020-12-10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개월전에 구매함(어디서) 롯데하이마트몰/기가바이트(누가) 신청인(무엇을) 컴퓨터 모니터 구매하고 켜보니 화면에 점이 있었음(어떻게) 업체에 문의하고 보내 달라고하여 보냄. 업체에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함(왜) 점이 그대로 있어 다시 보냈음 - 문제가 없다고하여 재차 확인 요청하니 점이 있다고함 - 쿠시 또는 스크레치 인것 같다고함 - 처음에는 확인차 문의 했는데 지금은업체 태도에 실망하여 환급 받고 싶다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 입증자료 첨부하여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신청 하시도록 설명하고 접수방법을 문자 전송함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 후 신청*모바일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PC에서 신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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