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컴퓨터 패널 무상수리 문의

사건번호 2020-0619599
접수일자 2020-10-26
품목 컴퓨터모니터(데스크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년 6개월전에 (어디서) 11번가에서(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한성 컴퓨터 모니터 구매(어떻게) 최근에 모니터 패널이 회면은 나오는데 잡티등이 생겨 a/s요청하니(왜)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나 유상수리이고 소비자 과실일 수 있다고 함-컴퓨터 모니터 패널의 품질보증기간 2년으로 알고 있음* 소비자 요구사항-무상수리 문의

답변 내용

-LCD/LED 패널 품질보증기간 2년임.-소비자과실일 경우 무상수리 어려움-의류가방신발등의 경우에는 서로 주장이 다르다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심의 받아 보실수 있는데LCD/LED 패널 같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심의할 수 있는곳이 없음.-LCD/LED 패널 같은 공산품의 경우에는 제조사 a/s 기사님이 하자 판단을 하기에 소비자과실이라고 한다면 무상수리 어렵다고 안내.(소비자가 업체 다시 확인해 보고 연락 주신다고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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