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의 잦은 하자에 따른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7-0606970
접수일자 2017-08-09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6년 10월 21일 냉장고 구매 2. 결로 및 누수 증상으로 3회 수리했으나 개선되지 않음 3. 4번째 방문한 기사분이 더 이상 수리는 어려우므로 환불 요청하겠다고 함 4. 이후 본사와 서비스센터에서 서로 미룸 5. 2017년 8월 9일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6. 환불 바람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산품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해당 처리 담당부서에 본 상담내용을 문의한 후 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2017.8.16.9:26)소비자께서 교환 받기로 하셨다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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