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염색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한 배상 재상담
상담 내용
- 3-4개월전 미장원에서 헤나염색을 함 - 1회 2회때는 괜찮았으나 3회때 염색하고나서 머리와 얼굴 경계부분에 붉은 반점이 생겨 병원에 다님 - 3주정도 다녔으나 호전되지않아 큰병원에도 다녔으나 얼굴에 기미같이 검게되어 고발하려 함 - 미장원에 이야기를하니 수잔나회사 소비자 상담실을 알려줘 연락하니 자기네 제품은 허가 받은 제품으로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함 - 보상 받을수 있는지 문의 함 --------------------------------------------------------------------------------- - 8/11 의사진단서를 받았으며 보험사에서 나와서 얼굴사진도 찍고 진단서도 찍어 심사후 제품에 이상이 없으므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연락이 왓다고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서는 소비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음. - 동 사안의 경우 의사의 진단 또한 염색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므로 사업자는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임 - 의사의 진단서 발급 받아 수잔나회사 소비자상담실로 연락하기로 함 ------------------------------------------------------------------------------- - 8/11 진단서에 염색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없어 다시 진단서를 받은 후 보험사에 연락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