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장보다가 핸드폰 하자발생 시 수리비 보상 기준문의

사건번호 2017-0615346
접수일자 2017-08-11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8/7 강서구 가양동 이마트에 장보러 갔는데 바지 주머니가 없어서 장바구니에 핸드폰을 넣었음 2. 두부를 구입하려고 장바구니에 넣었는데 제품 포장지가 파손되었는지 두부 간수가 새어 핸드폰이 고장남 3.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가서 수리를 했는데 비용이 11만원대 발생 4. 이마트에 영수증 청구했는데 본사로 보내 보험처리를 해야 된다고 기다려 달라고 안내 5. 기다리면서 처리가 안될까봐 불안해서 확인차 연락함

답변 내용

1. 업체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리비에 대한 처리 진행하는 상황으로 업체 처리 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니 답변 기다려 보시길 안내함 2. 업체에서 미해결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접수도 가능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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