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시술 후 부작용 환불기준
상담 내용
-2주전 피부과에서 네비앙이라는 시술을 받기로 하고 3회 580000원을 결재함. -시술 후 2주정도 지나면 피부과 좋아진다고 해서 결혼식행사도 있어 시술을 받음. -2주가 지났는데 얼굴이 염증이 생기고 부작용이 발생함. -피부과에 갔더니 1회시술받은 비용은 환불이 안된다고 2회분만 환불해주고 치료를 해주겠다고함.
-믿을수 없어 다른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더니 치료비용은 부담하겠다고함. -전액환불해주어야하는것 아닌가요? --------------------------------------------------------- -다른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연고처방을 받음. -3일동안 약복용 후 다시 방문하기로함.
-해당피부과 치료사실 알리고 오후에 방문하기로함.
답변 내용
-미용업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다른 피부과에서 진단후 다시 연락주기로함. --------------------------------------------------------------- -치료비 배상요구 가능함. -시술비용도 환불요구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