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오징어땅콩내 불순물로 인한 치아 파손 피해보상 검토 요청

사건번호 2017-0709507
접수일자 2017-09-14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17.8.30. 수원시 슈퍼마켓(장안 공판장)에서 오리온 오징어땅콩 과자 3봉지(번들)를 구매하였고 17.9.6. 21시경 집에서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섭취중 오징어땅콩 과자내 불순물(작은 돌)로 인해 제 치아(어금니)가 파절되었습니다. ''요청하였습니다.

4일이 지나서야 17.9.11. 14시경 오리온 측에서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아니니 도의적 책임에서 10만원만 보상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파절된 치아로 인해 음식물을 자연스럽게 먹을수 없는 불편함이 있어 일단 17.9.8.부터 치과치료를 시작하였고 17.9.14.이 되어서야 치과치료를 마쳤습니다.

치료과정에서 치료시간을 투자해야하니 저의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치료비는 제가 총 3303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과천 소재 예다한 치과) 처음부터 저는 오리온측에 제 신체적 손해가 있으니 신체적 손해를 치유하는 의료비만 추후 정산하여 보상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오리온측은 제조물로 인한 책임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제조물로인한 피해임을 증명하기 위해 과자 섭취중 나왔던 이물질(작은 돌)을 당시 물티슈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렸었는데 이를 다시 꺼내어 정확히 찾았고 파악한뒤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과자는 3봉지 번들제품였으나 현재 1봉지 반이 남아 있어 그대로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오징어땅콩 과자에서 나온 불순물로 제 치아가 파손되었고 그 과자와 피해발생 원인인 이물질(작은 돌)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치아파손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제가 주도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3303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리온측의 제조물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바 이 사실을 규명하여 주시고 소비자로서 억울한 제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히 피해가 보상되도록 소명하여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과자안에 들어 있던 돌로 인해 치아가 파절되었고 치과 치료 받은후 오리온측에 치료비 3십3만원을 배상 청구하였으나 제조물로 인한 책임이 없어 도의적인 책임으로 1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식료품(과자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오리온에 연락하여 경위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보겠습니다. 상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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