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4 배터리 폭발관련

사건번호 2017-0713520
접수일자 2017-09-15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4,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노트4의 완충된 배터리를 교체과정 중 해당배터리가 폭발하였습니다. 해당 배터리가 9월 3일 일요일 자택에서 폭발하였고 삼성측에 접수 후 폭발 배터리 당일 회수하였습니다. 이후 13일 연락을 받았으며 해당 배터리 폭발은 제조사측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며 외부충격에 의한 폭발이 주요원인으로 판명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겪은 배터리 폭발이 노트4 배터리 폭발의 최초가 아니며 더불어 배터리 폭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부충격에 의한 극판 손상으로 인한 배터리 폭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해당 배터리의 취약점을 삼성 측이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해당배터리에 대한 리콜조치 혹은 소비자에게 배터리 사용상의 주의를 권고했어야함이 옳다고 보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러한 위험성을 인지한 제조사 측에서 생활외부충격에 의해 폭발하는 하드웨어를 지닌 배터리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생활 충격으로 인한 극판 손상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한 구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노트4 배터리를 충전하여 교체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며 폭발하는 문제로 이용자의 손부분에 화상 첨부된 사진처럼 이불과 전기장판이 손상되어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측에서는 이용자 과실이라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우선 우리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상 설명드린바와 같이(9월18일 17:13 통화) 사업자측에서 근거제시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피해구제접수를 통한 검토를 위해서는 피해당사자인 명의자가 신청인 자격이 되어야 하며 관련자료(손해입증자료 등)가 첨부되어 있지 않아 현 단계에서의 피해구제접수가 어려운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하시어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 접수 방법→하단의 ‘온라인 신청’을 통해 귀하의 휴대전화번호로 인증절자를 진행하신 후 구입자의 인적사항 상세 피해내용 사업자정보(판매자 정보 입력 필수)를 입력하시고 관련자료(개통정보 손해입증자료 등)를 첨부하시어 피해구제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 팀으로 이관되어 처리담당자가 지정되고 담당자가 사실조사후 연락을 드릴 것이며 우리 원 처리기간은 최장 한달 소요 예정이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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