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충전선의 누전 대처방안 문의

사건번호 2017-0608545
접수일자 2017-08-09
품목 전기충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년 5개월 경과된 스마트폰 충전기 타는 냄내가 나다. 2. 삼성 충전기의 휴대폰연결 부위가 녹으며 장판이 타다. 3. 삼성 AS 센터에서는 5만원을 배상을 해줄수 있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결과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고 하다. 4. 대처방안 문의 ***************************************************************** 8/9 오후2시 24분 -삼성전자에 문의하니 AS 센터에서는 5만원을 배상을 해줄수 있으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검사결과에 따라 지급할수 있다고 하다.

-어떤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함

답변 내용

제품 불량여부 확인후 그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할수 있음을 정보제공. 원인에 따라 가능함을 정보제공 ***************************************************************** 8/9 오후2시 24분 -삼성이 제시한 검사 결과에 따른 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 -그것이 부당할 경우에 중재도와드린다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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