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충전기 화재
상담 내용
2020년 7월 24일 자택에서 휴대폰 충전기에 고프로 히어로 세션5를 연결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충정기 및 고프로가 타는 등 물적인 피해를 입음판매업체의 as 담당자는 수분 먼지 등에 의한 쇼트 현상으로 설명하였음그러나 제품의 사용설명서 사용방법에는 먼지와 수분을 유의하라는 문구가 없음.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10조 3항 제19조를 위반하여 발생한 화재이므로 소비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함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소비자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 및 피해구제를 위해 힘써야 함또한 화재에 의한 피해이므로 제36조 시행령 10조에 따라 액티몬에게 위해성 입증 시험검사를 해야함시행령 6장 소비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하여 판매업자 액티몬에게 입증 시험을 요구하는 바임소비자에게 과실입증을 요구하는 이전 답변은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부정하는 무책임한 답변임(소비자는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소비자는 물적 피해를 입은 고프로(32만원)에 대한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액티몬의 노력(쇼트 방지를 위한 사용환경 등의 문구 추가)를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의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인터넷상담의 경우 소비자께서 기재하신 내용을 파악하여 일반적인 법 규정 등을 안내해 드리거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정식 피해구제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반면 피해구제는 소비자께서 계약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여 주시면 여러가지 상황과 사업자의 진술 등 관련자료 등을 처리 담당자가 확인후 소비자의 요구가 수용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 해명과 해결을 촉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상담 업무선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접수후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한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앞서도 안내해 드린 바와같이 우리 원의 합의권고를 원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피해구제 신청방법에 의거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