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망고 섭취 후 장염 발생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20-0415185
접수일자 2020-07-17
품목 기타과일·과일가공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의 딸([이름] [전화번호])이 2020.6.10. 롯데i몰에서 냉동 망고를 48000원에 구입하였고 6.19. 배우자가 섭취 후 장염 발생함. - 6.20. 피신청인에게 동 피해사실을 고지하였고 제품 회수 없이 환급을 약속하여 폐기함. - 그런데 이후 진단서를 제출해야 반품 가능하다며 거부하여 수입원 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이또한 제공 거부하여 불만이 가중된 상황임. - 냉동망고 섭취 후 장염 발생에 따른 환급 요구

답변 내용

처리팀에서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 측으로 해명 요청 시 본 제품은 지마켓에서 구입한 건으로 이미 환불 안내했으나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현재 제품 확인 불가 및 진단서도 없는 상태에서의 환불 이상 처리는 불가한바 반려 처리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