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이용중 온몸에 따갑고 발갛게 발생된부작용

사건번호 2020-0404687
접수일자 2020-07-13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월11일(어디서) 관리낚시터(누가) 신청인(무엇을) 낚시을함(어떻게) 돗자리을 깔고 1박을함(왜) 돗자리가 햇빛에 노출되어 부식이됨-소비자유리섬유로 된바닥제 재질로 바람에 날려 온몸에 말려서 옷이 닿거나 할경우 닿는부분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따갑다-낚시터 전화하니다른사람들은괜찮은데 그런다 대응임 이런경우처리* 소비자 요구사항보상요청--------------7월14일 재상담-유리섬유 증산으로 부작용발생 의사진단서 발급받음-배상요청함 개인택시 운영함

답변 내용

-인괴관계 성립되어야 배상처리가능합니다 혼자만에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어 관리소홀로 지자체 안내하니 상담센타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함 경기도 양평군청 [전화번호] 양평군청 전화함 [이름]직원 통화함 수산물 부서로 안내받음 [전화번호]-양평군 세월낚시터[전화번호] 1차 전화함=4시47분받지않음=4시47분 2차 경기양평군청 수산물 전화함 [전화번호] 연결안됨3차 세월낚시터 전화함 받지않음=6시40분---------------7월14일 -유리섬유로인한 부작용발생시 소득상실된경우 자료 첨부할경우 배상처리가능합니다 사업자로 중재조정 하지않습니다------7월14일 양평군청 수산물담당자 [이름] 통화함 알레르기일어난 부분이며 업주에게 강재할수 없다고하시면서 업주와 통화하여 업주는 유리섬유로된 바닥을 페인트 칠하신다는 답변을 받았다함 그외보상문의 보험처리로 할수 있으면 하라고 안내드렸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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