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미 초기 하자로 환불 요청

사건번호 2017-0672734
접수일자 2017-09-01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8월 17일 11번가에서 스탠드형 스팀다리미 149000원에 구매함. - 8월 19일 배송 받음. -조립하여 테스트 하여 이상 없었음. -다음날 아침 다리미 물통에서 물이 새서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 다시 한번 사용해보니 전기 차단기가 내려감. - 이의제기 하고 제품 초기 하자로 환불 요청함.

-사업자가 제품 수거하여 1주일 경과 자체 테스트 후 이상 없는 걸로 판정이 나서 환불 해 줄 수 없다고 함. -소비자는 동일 제품 신뢰 가지 않아 다시 사용 하기 어렵고 분명 제품 하자가 있었던 문제이나 자체 점검만으로 이상 없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한 불신으로 초기 하자로 인한 환불 요청 하십니다.

-소비자 민원 확인 후 빠른 민원처리 답변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

- 협조공문 발송함.. - 9월 6일 사업자 답변 유선으로 받음. - 제품 검수 결과 제품 하자로 환불 조치함을 답변 받음.. - 9월 8일 소비자에게 환불 확인 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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