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파손된 조명기구 배상규정 확인

사건번호 2017-0653812
접수일자 2017-08-25
품목 택배화물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조명기구를 택배로 배송을 받기로 하였으나 파손되어 배송이 되어 택배사에 이의 신청하니 파손면책 동의서를 작성한것임으로 배상책임이 없다고하였음. -거래청하니 재배송을 하여도 파손될수 있으나 방문하여 가져왔음으로 방문하는 시간적 물질적 손해가 발생한것으로서 피해보상을 택배사에 요청할수 있을지?

답변 내용

-배송을 받는 입장의 소비자로서 택배사에 배상책임을 요청할수 없음. -구매처에 이의 신청하여 재배송등 협의 진행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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