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부작용 환불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7-0650241
접수일자 2017-08-24
품목 기타보건·위생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신청인 자녀 생리대를 릴리안 제품을 많이 사용함. -인터넷으로 많이 구입을 하고 현재 남은것도 있음. -딸이 생리를 하루만 하는것이 생리대 때문인지는 몰랐음. -환불과 생리주기 부작용 관련 배상은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깨끗한 나라의 소비자상담센터 ([전화번호] ) 또는 홈페이지 ( [기타 정보] )로 환불 신청 가능함을 문자 발송함.-신체적 피해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치료비 요구임.-추후 보도 기다려봐야 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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