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데기충전기부작용으로 인한처리문의

사건번호 2017-0650238
접수일자 2017-08-24
품목 전기고데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판매업자임 -고객이 고데기을 구입하여 충전기가 터졌다 -어제 전화가옴 상해을 입어 다친데 있으시다면 ㅠ청구서 증빙서류 보내주시면 치래ㅣ 해주겠다고 안내하엿고 소비자 다친데 없다고 하시면서 원만하게 처리하엿다 -오늘 남편분이 전화가와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엿다고 화을 내시고 감전될뻔 하였다고 하신다 -현제 소비자 전화연락이 안되는상황이다 -처리문의

답변 내용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상해 입었다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제품하자로 인한 상해사고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임. - 다만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용설명서나 주의사항은 제대로 지켰는지의 확인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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