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이용권 중지 요청시 진단서 의무 제출 여부

사건번호 2017-0657312
접수일자 2017-08-28
품목 골프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골프이용권 1년 구입함 - 6개월 이용한 상태로 몸이 좋지 않아서 보류 요청하니 진단서 제출하라 함 - 이런 경우 업체의 말대로 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업체의 규정의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려움 있음 - 그에 따른 입증 자료 제출 요청시에는 제출 해야 한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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