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징에서 골프공에 의하여 눈 상해발생되어 수술비 보상에 대하여 상담할 곳 문의

사건번호 2020-0121805
접수일자 2020-02-25
품목 골프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구정전에 (어디서)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누가) 신청인(무엇을) 골프 공에 의하여 눈 상해 발생(어떻게) 눈 상해로 수술하다(왜) 사업자에게 수술비 보상 요구시 거부하다* 소비자 요구사항수술비 보상에 대하여 상담할 곳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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