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에서 다리를 다쳐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579485
접수일자 2019-09-17
품목 골프회원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얼마전에(어디서) 골프존(누가) 소비자분이(무엇을) 골프존에서 무릅을 다침.(어떻게) 병원에 가니 수술까지 가야한다고 함.(왜) 배상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법률고조공단 132번을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